운동 중 다치고 출퇴근 산재 받아... 부정수급 61명 적발

김정현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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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2020년 5월 16일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도 퇴근길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산재를 신청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았다.

직장인 B씨는 출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인정받은 후, 보험사에 운동 중 무릎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중복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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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공동 조사
산재·보험금을 허위·중복 수령한 혐의자들 적발 
"공·민영 보험사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2020년 5월 16일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도 퇴근길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산재를 신청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았다.

직장인 B씨는 출근 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인정받은 후, 보험사에 운동 중 무릎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중복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벌여 이들처럼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자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민영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공동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번 테마조사 주제로 '출퇴근 재해'를 선정했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적발된 혐의자 대부분은 동일 사고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둔갑해 보험급여를 타거나, 출퇴근 재해를 입은 후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식이다.

사실과 다르게 산재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을 중복 수령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그러나 혐의자들은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사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에 금감원은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제공받아 사고 경위·상해 부위 치료 내역 등을 대조해 혐의자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6건이나 올라온 상황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들에게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고, 고의성·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정도가 심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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