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서미선 기자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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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해당업종은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등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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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4만명에 안내문…신고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해당업종은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등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영해 오는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년도(20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해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내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더한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율 1.2%)와 월세수입을 더한 금액이다.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이다.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명이 소유한 주택으로 계산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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