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해야

강주헌 기자 2023. 1.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9월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 경기, 대전, 울산 등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지킨 비율은 10.3%, 보행자 횡단 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준수한 비율은 87.3%,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는 조사된 신호 준수율은 89.7%로 나타났다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