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내 점검"…올해 달라진 '소방 관리'

오제일 기자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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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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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방청, '관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 소개
"중대 위반 발견하면 곧바로 필요 조치 해야"
공동주택 2년 이내 모든 세대 소방시설 점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올해부터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 '관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17일 소개했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관계인은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이 점검하면 안 되고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경우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을, 종합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점검 일시, 점검자 등을 기재한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라며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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