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전쟁 BBQ 승소 "bhc 박현종 회장, 28억 배상해야"

이정원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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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 문제를 두고 박현종 bhc 회장과 법적 공방을 벌여온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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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자회사였던 bhc,  '점포 부풀리기' 매각 논란
매각 후 박 회장 이직... 손해배상은 BBQ가 떠안아
1심은 "박 회장 매각 주도 입증 안 돼" BBQ 패소
전산 복구로 새 증거 나와...  2심 "박 회장 책임"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 문제를 두고 박현종 bhc 회장과 법적 공방을 벌여온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BBQ가 복구해 제출한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박 회장이 매각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하지만 CVCI는 "BBQ가 점포 수를 부풀려 실제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며 계약 하자를 주장했고, 이듬해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중재법원은 BBQ가 CVCI에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박현종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BBQ에 영입된 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BQ 글로벌사업부 대표로 일하면서 bhc 매각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매각과 동시에 CVCI로 이직해 bhc 대표이사 자리를 꿰찼다.

박 회장이 회사를 떠나며 CVCI와의 분쟁에서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BBQ는 이에 매각 작업을 기획했던 박 회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성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 회장이 매각 책임을 주도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매각 책임을 주도한 바 없다"는 박 회장 증언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BBQ가 수차례 내부 전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매각 당시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했고,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박 회장이 BBQ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까지 확인한 것이다.

BBQ가 밝혀낸 증거들을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은 중재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실사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BBQ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BBQ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현종 bhc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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