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김희진 기자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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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 등기 절차 간소화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 상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케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갭투기로 빌라를 수백 채 사들여 임대한 이른바 ‘빌라왕’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대법원이 임대인(집주인) 사망 시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법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시행일 기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문제는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에 생긴다. 임차권 등기 명령 대상인 집주인이 없어서 상속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피해 기간이 길어진다.

대법원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속 등기가 없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도 줄였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적어둔 집주인 주소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냈다가 집주인이 받지 않는 경우(송달불능) 임대차계약서 등에 적힌 집주인의 주소로 다시 보내야 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두 번이던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이고, 송달불능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관련 서류를 게시해 집주인이 확인한 것처럼 간주하거나(공시송달),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 자체로 집주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했다(발송송달).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기절차와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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