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녹색화살표에만 우회전하세요”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개편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 체계에 반영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 새터삼거리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하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야간에 8.5%에 불과했지만 신호등 설치 이후엔 ‘신호등 신호준수율’이 98.7%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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