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유동성 위기 극복 최선"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등 자본시장은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 만큼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2023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신년간담회는 서 회장이 이달 초 제6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여는 기자간담회다.
서 회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4대 핵심과제와 금투협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서 회장은 제 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꼽았다.
그는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도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난해 말 유동성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업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회장은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수는 1384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국민의 삶과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며 "국회 입법 설명 및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추진한다. 서 회장은 "외화표시 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며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규제 제도 개선과 상장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고난도상품 및 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며 "'상장시장-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서 회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부통제와 투자자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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