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업자 특혜, 이재명에 보고된 뒤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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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용적률 상향 등 대장동 인허가 특혜는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부지 축소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한 인허가 특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직접 결재가 이뤄진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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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확보… 수사 가속도
이재명에 “27·30일 중 출석” 통보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용적률 상향 등 대장동 인허가 특혜는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 대표에게 27일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부지 축소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한 인허가 특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직접 결재가 이뤄진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다른 대장동 업자들로부터도 “이 대표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고, (우리) 로비가 통했다고 봤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최종 승인권자가 아니었다” 등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사팀은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 등 5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는데, 특혜 제공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다수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각종 인허가 특혜들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문서들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절차와 연결된 사안들까지 이 대표가 꼼꼼하게 서명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일회성인 아닌 상당한 양의 인허가 사안에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 없이 승인만 했다는 그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인허가 특혜 의혹은 물론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에게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시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일부인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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