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법 무덤` 보낸 與, 野 김성환 "그래도 본회의에 올릴 것"

이수빈 2023. 1.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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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17일 "무슨 몽니를 이런 방식으로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법사위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이유 없이 붙들고 있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제2소위에 안건을 회부하기 시작했다"며 "진심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변경된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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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법사위 2소위 넘어간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법과 민주당 권능 활용해 본회의 부의"
"이제와서 법사위 심사하는 것은 월권"
`여가부 폐지` 두고 여야 이견 여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17일 “무슨 몽니를 이런 방식으로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법사위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이유 없이 붙들고 있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제2소위에 안건을 회부하기 시작했다”며 “진심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변경된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2소위로 넘겨지면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6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상임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그 기간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장을 국민의힘 측에 넘겨준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계류되는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하는 방안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역시 양곡관리법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 등 입법안이 60일을 도과할 경우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법사위 심사와는 별개로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 후 동일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와 법사위 심사가 동시에 이뤄진 첫 사례라 법 규정 해석이 필요한 사황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가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그렇게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을 처리할 수 있겠나” 물으며 “절차와 관련 규정을 봐야겠지만 이제 와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요하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게 국회법 절차와 사리에 맞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가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과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확대·강화해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문제가 늦어질 경우 우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해외동포청 설립 등 합의가 된 것부터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고 그 후 여성가족부 기능을 둘러싼 것은 구별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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