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마을·농어촌 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화된다
앞으로 시내·마을·농어촌버스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폐차는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중에서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좌석형 시내·농어촌 버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에 관한 국가 연구 개발(R&D)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2027년 1월1일 이후 의무화된다.
급경사가 많아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서도, 버스 운영사업자가 지자체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40일 이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개정안은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저상 버스 도입을 위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통행정기관은 예외 승인 이후 예외 노선과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도로 시설물 개선을 요청해야 하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과 사유, 앞으로의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를 제출해야 한다. 예외 승인 사유의 개선이 곤란한 경우엔 별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1월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점, 버스 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장애인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 확보 및 배분 등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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