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가 경쟁사 퇴출"…법원서 '불공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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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업체가 통신서비스 '공급자'라는 지위를 남용해 사실상 경쟁사를 퇴출시켰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요.
강산 기자, 이 사건 발단이 '기업메시징 서비스'였죠?
[기자]
'기업 메시징'이란 기업 고객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 내역과 배송 알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무선통신망을 공급하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직접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가령 무선통신망 서비스가 100원이라면, 기업메시징 업체는 이윤을 고려해 150원 등 시장가격을 형성했지만, 두 통신사는 105원 등 이렇게 훨씬 가격을 낮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인포뱅크와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공정위는 무선통신망 지위를 이용한 두 업체에 총 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LG유플러스와 KT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시작된 거죠?
[기자]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써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난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윤압착 행위는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은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LG유플러스와 KT는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여부는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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