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 나란히 안 나타나…20억·7800만원 국고로

김경림 2023. 1.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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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당첨금 20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77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로 부산 동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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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지난해 1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당첨금 20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77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시 당첨번호는 '13, 17, 18, 20, 42, 45'였으며, 해당 당첨번호를 판매한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주인이 수령하지 않았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로 부산 동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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