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 여친 저수지 끌고 가 집단폭행···미성년자라 '집유'

신송희 에디터 2023. 1.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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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씨(21·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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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씨(21·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지인 2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일당은 2021년 8월 광주에서 A 씨의 전 여자친구(10대) 등 2명을 "차에 타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태운 뒤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4시간 가까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 밖으로 끌어내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 씨와 한때 사귀었던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A 씨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21년 4~6월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A 씨 등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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