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저가 메시징서비스 `불공정`…공정위, `과징금 부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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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LGU+가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KT·LGU+의 '이윤압착' 행위가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된 것이다.
전송서비스(상류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를 모두 판매하는 LGU+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했고, 사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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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LGU+가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KT·LGU+의 '이윤압착' 행위가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된 것이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며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지난 12일 KT와 LGU+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LGU+·KT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독립 기업 메시징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전송서비스(상류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를 모두 판매하는 LGU+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했고, 사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LGU+ 및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1월 31일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30일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했고, 이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다.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선두 사례가 나온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KT와 LGU+가 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 아직 최종 판결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공정위는 측은 "향후 두 기업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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