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조희연 1심 선고 앞두고 ‘보수’ 임태희·강은희도 선처 요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법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등 1만338명이 조 교육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임 교육감과 강 교육감도 이름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수사한 사건이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해결해야 될 교육 난제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시점에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도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었다”며 “정치적 탄압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였다”고 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중 한 명인 A교사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고통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부끄럽지 않게 교사의 책무를 힘껏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대한성공회 의장 이경호 주교와 김성수 주교도 탄원서를 올리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종심까지는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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