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한 1.4조 보조금 감사…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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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1조4117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한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 감사에 시·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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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8000만원
보건복지부는 17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1조4117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한다. 그 중 문제사업에 대해 3월 말까지 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한다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은 2023년 4월까지 마련한다.
감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2022년 예산 기준 1142억 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 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 원) 등 총 75개 사업(1조4117억원)이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 감사를 위해 이기일 제1차관이 단장을 맡고 감사·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17개 시·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 감사에 시·도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3월 말까지인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라 4~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 정부가 10억원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1억8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팩스(044-202-390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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