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 사업기간 2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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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자문방식 도입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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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되,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안을 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통기획이 적용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후 총 79곳에서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개념인 자문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 도입한 자문방식은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줄어 2개월 이상 사업 진행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라 시는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된 지역에, 재개발은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에 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자문방식 도입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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