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쏟아진 ‘건설 현장 不法’ 신고로 거듭 확인된 노조 행패

2023. 1.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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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노조 횡포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는 사실이 건설업체들의 신고로 거듭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최근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과 2주일 만에 843개 업체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한 업체는 공식 월급과는 별개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로 지난해 전국 5개 현장에서 13억 원이나 나갔다고 신고했다.

건설 현장 불법 단속은 역대 정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됐지만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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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노조 횡포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는 사실이 건설업체들의 신고로 거듭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최근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과 2주일 만에 843개 업체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노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노조 탈을 쓴 조폭”(원희룡 장관)이란 말이 타당해 보인다.

신고 사례를 보면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라” “우리 장비를 쓰라”는 채용 및 장비 강요가 만연해 있다. 여기에다 급행료·노조발전기금·복지비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겼다고 한다. 한 업체는 공식 월급과는 별개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로 지난해 전국 5개 현장에서 13억 원이나 나갔다고 신고했다. 이를 거부하면 출입 봉쇄 등 실력 행사로 공기를 못 맞춰 막대한 지연보상금을 물기 일쑤라고 한다. 이런 악순환으로 건설비가 올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한 초등학교는 공사 지연으로 개교까지 연기됐다.

건설 현장 불법 단속은 역대 정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됐지만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와 경찰은 방치했고, 처벌은 과태료 수준의 솜방망이에 그쳤다. 민노총은 걸핏하면 노조 탄압이라며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법치와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법 퇴치에는 별다른 특효약이 없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단속, 강도 높은 처벌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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