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해?"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기소

주원규 2023. 1.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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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한다며 서울 시내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2회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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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며 여성을 찾아가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남을 거부한다며 서울 시내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세 곳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변 시민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10여분 만에 체포됐다.

B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2회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만나달라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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