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5일부터 호가 단위 축소…“10~20만원 종목 100원 단위 매매”

오수호 2023. 1. 17.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1∼2천 원, 1∼2만 원, 10만∼20만 원 구간에서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되면서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합니다.

개선안을 보면 2천 원 미만은 호가 단위가 1원, 2천 원~5천 원은 5원, 5천 원~2만 원은 10원, 2만 원~5만 원은 50원, 5만 원~20만 원은 100원, 20만 원~50만 원은 500원, 50만 원 이상은 1,000원입니다.

종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1천∼2천 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전날 종가 기준 20만 원 미만인 현대차를 예로 들면 현재는 16만 6천500원, 16만 7천 원 등 500원 단위로 주문해야 하지만 25일부터는 16만 6천500원, 16만 6천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1∼2천 원, 1∼2만 원, 10만∼20만 원 구간에서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되면서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 호가 가격 단위 개선으로 하락장의 반등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단위 변경이 특정 방향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시장 유동성 및 효율성이 높아진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