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제품 허위 · 과대광고 등 269건 적발

남주현 기자 2023. 1.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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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료품 등 온라인 광고 941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를 포함한 부당광고 2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탈모증상개선 같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에 대해 '피로회복'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과 관련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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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설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가 2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료품 등 온라인 광고 941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를 포함한 부당광고 2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탈모증상개선 같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에 대해 '피로회복'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인정된 기능성 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용 온열기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과 관련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 전후 활발하게 이뤄지는 선물용 식품의 중고 거래와 관련해, 무허가·무표시 제품이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선물 현명하게 구입하는 방법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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