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단 이유로 마사지 업소서 오줌 눈 70대男 집행유예

김명진 기자 2023. 1.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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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식당, 병원 응급실 등지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A씨는 2021년 6월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업주 B(여‧61)씨에게 “XXX아”라고 욕설을 했다. 그 뒤 A씨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가량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8일 춘천 시내 한 식당에서는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라고 욕설하며 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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