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내·마을·농어촌버스에 저상형 의무화

2023. 1.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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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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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추진한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023~2026년)를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가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이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한다.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시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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