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도로서 난동…20대에 징역 1년6월 선고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1.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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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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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 오후 4시 50분경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 씨가 70대 남성 공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뒤통수를 가격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그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흡연을 지적당하자 공무원의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뒤통수를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태극기 거치대도 손괴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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