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채 갚기 위해 강도 저지른 40대 남성에 징역 3년6월

권승현 기자 2023. 1.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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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혼자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뺏으려고 한 40대 남성 A 씨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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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엘리베이터를 혼자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뺏으려고 한 40대 남성 A 씨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 채무는 피고인이 자전거, 여행 등 취미와 도박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그런 채무를 갚기 위해 이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 씨는 이 건물에 머무르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쫓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현·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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