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눈에 손전등 1시간 30분간 비춘 해병… 음란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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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중이던 A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쯤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췄다.
A씨는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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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중이던 A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쯤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췄다. 또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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