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달… 위반차량·미세먼지 감소
경기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4954건(2534대)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경기도 2829건, 서울 292건, 인천 254건)였다. 수도권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다. 1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1일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약 58% 감소했다. 또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이 1만4662건으로 전년도(2만2158건/1일) 보다 약 34% 감소,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반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