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덤핑으로 경쟁사 퇴출' LGU+·KT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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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각각 과징금 44억 9천400만 원, 2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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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각각 과징금 44억 9천400만 원, 2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KT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38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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