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라왕' 피해자 임차권등기 절차 간소화

김다연 2023. 1.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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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천백여 채를 갖고 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숨진 경우 소유권 이전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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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천백여 채를 갖고 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숨진 경우 소유권 이전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기존에는 피해자가 대위 상속등기를 거친 뒤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집주인의 사망 사실과 관련 자료만 첨부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 전달이 안 될 경우 직권으로 두 번 하던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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