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라왕' 피해자 임차권등기 절차 간소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 천백여 채를 갖고 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숨진 경우 소유권 이전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천백여 채를 갖고 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숨진 경우 소유권 이전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기존에는 피해자가 대위 상속등기를 거친 뒤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집주인의 사망 사실과 관련 자료만 첨부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 전달이 안 될 경우 직권으로 두 번 하던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尹 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 있어...한국 외교부 설명 기다려"
- 전 직장 동료 감금·폭행에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부부
- 하룻밤 사이 쑥대밭 된 명동 노점...건물 측 기습 철거
- 30년 도주 '마지막 갓파더' 체포...이탈리아 들썩
- 일본 항공사 ANA "승무원은 주2일 근무 가능"...파격 실험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
- [단독] "싱글맘 사망 전 경찰에 알렸다"...'불법 추심' 신속 수사 방침 무색
- '태권도장 학대' CCTV 복원에 엄마 오열..."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 [속보] NYT "바이든, 러 내부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