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 올해부터 정상화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동원훈련 보상비 6만2000원→8만2000원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화된다.
국방부는 오는 3월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20∼2021년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을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을 재개한다. 군은 이를 통해 전시작전계획 시행 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 태세를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 부대 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박3일 간 시행한다.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한다.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미참 훈련은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훈련은 안보 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맞춘다.
동미참 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한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 방식으로 시행하고, 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한다.
5∼6년 차 예비군이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 전시 임무를 숙달하는 작계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군은 전했다. 출퇴근식 훈련은 지난해 소집훈련 일부 재개를 통해 정상 시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만큼 입소 시 문진표 작성, 필요시 신속항원검사, 식당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마스크는 실내에서 착용하고 실외 훈련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되 향후 관련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동원훈련에서는 이런 방침에 더해 입소 전 전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도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 추가검사를 한다.
침상형 생활관은 숙영 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 임무에 따라 임시숙영 시설을 설치해 활용한다.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1∼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를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전국 17곳 구축을 완료해 훈련 대상자의 약 45%가 실내 사격, 가상현실 영상 모의 사격, 마일즈(MILES·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 장비 이용 시가지 전투 등 과학화 훈련을 받게 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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