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연병장 뛰었잖아”…軍후임에 가혹행위한 20대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1.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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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 예비역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4월 2일 후임 병사 B 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간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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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벌금형 선고
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 예비역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4월 2일 후임 병사 B 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간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가 훈련을 중 연병장을 뛴 건 너(B 씨) 때문이다. 그때 너는 왜 앉아있었느냐’ 등 앞뒤가 어긋나는 내용의 폭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같은해 6월 부대 생활반에서는 후임 병사 C 씨를 웃기겠다며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C 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리고 C 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과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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