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뻘 흡연단속 공무원과 운전자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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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 중이던 강북구 공무원에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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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처벌 원해”
흡연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 중이던 강북구 공무원에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맞은 70대 임기제 공무원은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던 차를 막은 뒤 수차례 발길질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에겐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수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도 있다.
권승현·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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