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년간 소송서 승소…"LG유플러스, KT 과징금 64억 부과 합당"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1.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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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의 64억원 상당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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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러스·KT 청구 기각
이윤 압착 규제 인정한 최초 사례
향후 상고 시 상고심 적극 대응
기업메시징서비스 전달 예시. 공정위 제공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의 64억원 상당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8년간 법적다툼을 벌였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5년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무선통신망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두 회사의 이 같은 행위를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을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이에 불복해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상고에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 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해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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