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의 영토 침범 시 대북 확성기 재개, 계속 법률 검토 중"

김서연 기자 2023. 1. 17.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17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관계발전법 상의 '금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5일 "9·19 군사합의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제24조 남북합의서에서 금지한 행위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정 시점 미정…확성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
지난 2018년 서부전선 백마부대 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는 17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관계발전법 상의 '금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서 답변한 내용에서 변동된 내용은 없다"면서 "(관련 법률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정보 유입 및 선전전 등 심리전을 위해 진행하는 활동이다.

대규모 스피커를 설치해 북측으로 뉴스나 가요 등을 내보내는 것으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8년 4월부터 중단·철거됐다.

그러나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태에 대응해 북한이 또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재개 여부가 주목 받았다.

통일부는 지난 5일 "9·19 군사합의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제24조 남북합의서에서 금지한 행위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