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의 영토 침범 시 대북 확성기 재개, 계속 법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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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7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관계발전법 상의 '금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5일 "9·19 군사합의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제24조 남북합의서에서 금지한 행위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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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는 17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관계발전법 상의 '금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서 답변한 내용에서 변동된 내용은 없다"면서 "(관련 법률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정보 유입 및 선전전 등 심리전을 위해 진행하는 활동이다.
대규모 스피커를 설치해 북측으로 뉴스나 가요 등을 내보내는 것으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8년 4월부터 중단·철거됐다.
그러나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태에 대응해 북한이 또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재개 여부가 주목 받았다.
통일부는 지난 5일 "9·19 군사합의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제24조 남북합의서에서 금지한 행위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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