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군 훈련 정상 시행, 현역·예비군 통합 전술훈련도 재개

김관용 2023. 1.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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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도 재개한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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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 제대로 실시 못해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등 3월 2일부터 정상 시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도 재개한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된다”면서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 위주 훈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전계획 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수용 인원에 맞춰 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훈련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해 이상증상 등을 의무요원이 개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실시한다. 취약장소인 식당에 설치된 개인별 칸막이도 유지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시에는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박3일로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숙영계획)에 따라 강당, 부대 가용건물, 텐트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해 추가 숙영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한 2022년 의무교육으로 시행한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8개 과목 중 1~2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에는 소집훈련 4시간이 부여된다.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의 환경과 여건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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