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父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항소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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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치사·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아버지 B(86)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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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아버지 B(86)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온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으로 쓰러진 B씨 점퍼 안에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약 보름간 313만3800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같은 해 8월 청주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창고로 불러 가두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전주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듬해 9월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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