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이 성남도개공 찬성 종용" 성남시 前부시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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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이 추진되던 시기 재직했던 성남시 부시장을 소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 내지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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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남도개공 설립 추진 당시 성남시 부시장
"李, 공사 설립 찬성 발언 종용" 언론에 주장
대장동 수사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이 추진되던 시기 재직했던 성남시 부시장을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부시장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2년 말 자신을 찾아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찬성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공사 설립은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였던 시절 선거공약이었으나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었다.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받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주도 하에 공사 설립 조례안은 2013년 2월 통과됐고 같은 해 9월 공사가 설립됐다. 공사는 초기 사업으로 대장동 개발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공사 설립 과정에서의 이 대표의 역할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 내지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을 챙기게 함과 동시에 성남시엔 손해를 끼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이르면 27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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