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거 차단’ 대전시 청사방호계획 시행…시민단체 반발

김경훈 기자 2023. 1.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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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사와 부속시설의 불법 점거,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청사 내 불법 점거,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과 같은 행위로 시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해 청사방호 계획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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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불법 점거·천막 등 불법 시설물 차단
시민단체 “시민 기본권 침해” 규정 폐기 촉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6일 시청 북문 앞에서 청사방호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청사와 부속시설의 불법 점거,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청사방호 시행에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청사 내 불법 점거,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과 같은 행위로 시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해 청사방호 계획을 정비했다.

이번 청사방호 계획 시행은 청사와 부속시설,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상황과 불법적인 집회 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청사방호 규정에도 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로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다.

시는 현재 조직에 맞도록 방호반원을 재편성하고, 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소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 불법 점거, 퇴거 불응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퇴거 명령,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청사방호 계획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부 직원용 행동 지침"이라며 "청사방호 책임자로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훈령으로 제정한 시청사 방호규정은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도 1인 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의사 표현 방법이고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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