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1145억원 받아낸다…서울시 38세금조사관 징수 착수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3. 1.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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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각 자치구에서 발생한 고액체납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본격 징수에 나선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되는 체납액 규모는 전년도 1004억원보다 141억원(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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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각 자치구에서 발생한 고액체납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본격 징수에 나선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되는 체납액 규모는 전년도 1004억원보다 141억원(14%) 늘었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별 이관내역을 보면 강남구 256억원(22.4%), 송파구 112억원(9.8%), 중구 99억원(8.6%) 서초구 86억원(7.5%) 순이다. 다수의 법인이 위치한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 비중이 높았고,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이 많았다.

체납 최고액이 75억원인 가상화폐 발행 관련 A법인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관할 세무서는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해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총 75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시는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체납자 B씨는 2020년부터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8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로 이관됐다. 체납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는 배우자에게 증여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다. B씨 거주지를 방문한 징수팀은 B씨가 가정부를 두고 생활할 정도로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체납자 소득원인을 조사한 결과 국내 유명 로펌(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여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B씨는 지난해에도 27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상태다.

서울시 제공


체납액 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의 국세(소득·법인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기 때문에 국세보다 후순위로 밀려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는 전담 세금징수 부서인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신 징수기법(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을 조사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에게 지난달 29일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17일부터 안내문을 통해 체납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를 알려 납부를 촉구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하여 추적조사 강화 및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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