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 '제3자 뇌물죄'란?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3. 1.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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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부정한 청탁',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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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45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 '제3자 뇌물죄'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이 혐의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된 전례는 이 밖에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무죄, 후자에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부정한 청탁',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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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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