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망 사용’ 칼빼든 EU...한국은 지지부진

2023. 1.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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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국내에서 지지부진한 사이 최근 해외 국가들이 입법을 적극 추진하며 규제 움직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담을 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최대 통신 기술·기기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도 망 사용료 의무화 이슈를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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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의무화’ 사전작업 돌입
내달 MWC기조세션서 다루기로
세계 첫 법안발의 한국은 표류중
유럽연합(EU)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로이터]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국내에서 지지부진한 사이 최근 해외 국가들이 입법을 적극 추진하며 규제 움직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부담을 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최대 통신 기술·기기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도 망 사용료 의무화 이슈를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발의한 국가는 한국이지만 입법 추진이 주춤한 가운데 오히려 해외에서 규제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망 사용료 부담 이슈와 관련해 공개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 일환으로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에 향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계획과 케이블 기지국 타워 투자비용 등 투자 전반에 대한 향후 계획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약 12주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호주 등이 제시한 망 사용료 법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EU가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EU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망 사용 대가를 받겠다는 원칙을 공고히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3국이 EU 집행위원회에 공동서한을 보내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등 6개 미국 빅테크가 유럽 전체 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의 55%를 차지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망 사용료 법안을 둘러싼 이슈는 다음 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이와 관련해 세션을 마련했다. 개막 당일 첫 번째 기조 세션의 주제가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다.

앞서 유럽 주요 통신사 15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사업자들(빅테크)은 유럽 통신망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비용에 대해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빅테크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초 ‘망 사용료 의무화법’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의됐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강한 반발에 밀려 표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건의 법안들은 모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인터넷 망의 34.1%를 점유하지만 이용료 지불없이 공짜로 쓰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 2020년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공짜 망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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