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중구 등 고액체납 1145억원…서울시가 징수한다

전준우 기자 2023. 1.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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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체납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추적조사 강화와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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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981억으로 가장 많아…취득세도 159억
가상화폐 발행 법인 75억 체납 '1위'…"강력 처분"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체납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이관되는 체납액 규모는 1년 전 1004억원보다 141억원(14%) 늘었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의 국세(소득·법인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어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밀리고 있어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구별 이관내역을 보면 강남구가 256억(22.4%)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2억원(9.8%) 중구 99억원(8.6%) 송파구 86억원(7.5%) 순이다.

다수의 법인이 위치한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많았고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 비중이 높았다.

체납 최고액은 75억원으로 담당 조사관이 해당 법인을 조사 중에 있다. 가상화폐 발행 관련 체납법인 A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총 75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 징수기법(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추적조사 강화와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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