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못받은 악성 체납 1145억원, 38세금조사관이 받아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시로 올해 신규 이관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전년도 1004억원보다 141억원(14%)이 늘어났으며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의 순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시로 올해 신규 이관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전년도 1004억원보다 141억원(14%)이 늘어났으며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의 순이었다.
이에 시 38세금징수과는 신 징수기법(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구별 이관내역을 보면 강남구 256억원(22.4%), 송파구 112억원(9.8%), 중구 99억원(8.6%) 서초구 86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다.
체납 최고액은 75억원이다. 가상화폐 발행 관련 체납법인 A는 외국에 그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해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총 75억원이 체납된 상태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추적조사 강화 및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신혼' 박수홍,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가족과 관계 끊어진 듯" - 머니투데이
- 마동석 '최악의 영화인' 꼽혀...그 이유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아옳이, 남편 밥 몇번 차렸나"…'불륜설' 서주원 지인 댓글 논란 - 머니투데이
- '메이저리거' 최지만, 김민경과 소개팅?…"맛있는 거 먹자" - 머니투데이
- 조현병 치료법인데…여에스더 "전기경련치료만 18번 받아" 왜?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인간은 불필요…죽어줘" 구글 AI '제미니' 소름돋는 답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내가 낫게 해줄게"…'영적치료'라며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 머니투데이
- 남의 차에 피자를 왜?…기름 덕지덕지 묻히고 사라진 황당 여성들[영상] - 머니투데이
- '4혼' 박영규, 재혼으로 얻은 '54살 차' 딸 최초 공개…꿀이 뚝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