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고액체납’ 1145억원…최고액 75억원, 가상화폐 법인

김보미 기자 2023. 1.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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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내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2년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이관받은 신규 시세 고액체납이 총 114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4%(141억원) 늘어난 규모다. 최고 체납액은 75억원으로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각 구청에서 이관된 체납에 대해 은닉 재산 포착과 추적 조사 등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세 부과·징수는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건당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서울시장이 징수권을 이관받아 관리한다.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총 9975건을 보면 지방소득세(981억원·85.7%) 비중이 가장 크다. 소득·법인세 등 국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돼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밀려 체납 징수가 어려운 탓이다. 취득세(159억원), 자동차세(3억원), 주민세(2억원)가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6억원(22.4%), 송파구 112억원(9.8%), 중구 99억원(8.6%) 서초구 86억원(7.5%) 순이다. 회사가 많은 중구는 법인 체납이, 인구수가 많고 평균 소득이 높은 송파구는 개인 체납이 대다수다. 회사도 많고 소득도 높은 강남구는 법인·개인 체납이 모두 많다.

2022년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신규 이관된 1000만원 이상 시세 고액체납액. 서울시 제공

최고 체납액은 가상화폐 발행에 관련된 법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75억원이다. 본사가 외국이지만 관할 세무서가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했고 현재 체납 중이다. 서울시는 신용정보등록 등으로 체납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상화폐와 영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납자뿐 아니라 가족의 편법 상속 포기재산 등을 조사해 은닉재산 포착과 추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제1금융권 위주였던 조사 범위도 농협·축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제2금융권 4044곳으로 확대해 57억원을 압류하는 식으로 지난해 2219억원을 징수했다.

2022년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신규 이관된 1000만원 이상 시세 고액체납액. 서울시 제공

특히 과거에도 체납 이력이 있는 체납자들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서울시로 이관된 경우도 많다.

상속인 간 소송으로 취득세 3억76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 A씨 등 12명은 국내 거주 중인 3명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공탁분과 다른 2명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 2021년 전액 징수했으나, 이들은 2022년 1800만원이 또 체납된 상태다.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8100만원을 내지 않은 외국 국적의 B씨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다. 거주지 방문 결과 조세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체납자의 소득원을 조사했고,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급여 압류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으나 2022년 또다시 2700만원의 고액체납이 확인됐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세정 지원해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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