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 1145억원 징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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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2022년 고액체납 1145억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17일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액(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에 대해 시장이 징수권을 이관받아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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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관 체납액 지난해 대비 141억원 늘어
체납액 85.7%인 981억원은 지방소득세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2022년 고액체납 1145억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17일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만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000만원 이상 체납액(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에 대해 시장이 징수권을 이관받아 관리에 나선다.
올해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액은 지난해 1004억 원보다 141억원(14%)이 늘었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이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별 이관내역은 강남구 256억원(22.4%), 송파구 112억원(9.8%), 중구 99억원(8.6%) 서초구 86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법인이 위치한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의 비중이 높았고,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개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다.
가상화폐 발행 관련 A법인은 75억원 체납으로 최고 체납의 불명예를 안았다. A법인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는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한 상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신 징수기법(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에게 지난해 12월29일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날 체납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를 알릴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추적조사 강화 및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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