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고 정유엽 군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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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 14차례나 검사를 받고도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17세 나이로 숨진 고 정유엽군 유족이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와 의료 공공성 확보에 소홀해 의료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가와 병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씨, "유엽이는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했는데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국민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불채택' 통보만 받았습니다" 라며 간절함을 담아 사법부에 호소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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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1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 14차례나 검사를 받고도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17세 나이로 숨진 고 정유엽군 유족이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와 의료 공공성 확보에 소홀해 의료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가와 병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씨, "유엽이는 국민의 일원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했는데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국민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불채택' 통보만 받았습니다" 라며 간절함을 담아 사법부에 호소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국가인데, 국가가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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