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자동화 초석"…머신가이던스 시공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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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MG)/머신컨트롤(MC)의 표준적 시공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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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MG/MC 시공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고시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MG)/머신컨트롤(MC)의 표준적 시공기준을 마련한다.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 도입이 활성화되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돼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이다.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다.
이번 제정안은 ▲토공사 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 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인데, 해외에서는 크레인, 롤러, 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서 적용되고 있다. 건설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자동화 기술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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