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임차권등기 절차 개선"

김상훈 2023. 1. 17.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집주인이 숨지면 세입자들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 보증금을 받환받을 수 있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집주인이 숨지면 세입자들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 보증금을 받환받을 수 있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헀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제도 계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37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