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임차권등기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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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집주인이 숨지면 세입자들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 보증금을 받환받을 수 있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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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집주인이 숨지면 세입자들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 보증금을 받환받을 수 있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헀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제도 계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3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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