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논란”…경기도교육청 ‘비서관·감사관실’ 권익위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정책재단 후원금 모금 논란을 빚은 경기도교육청 비서관 2명과 이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일삼은 감사관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성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현직 교장들로 구성된 공정과 정의교육실현을 위한 포럼(이하 공정포)에 따르면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2명이 공무원을 상대로 'A정책재단' 후원금 모금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된 수상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지난 13일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정책재단 회계관리 엉망 제보도…공익감사 병행”
(경기=뉴스1) 이윤희 배수아 기자 = A정책재단 후원금 모금 논란을 빚은 경기도교육청 비서관 2명과 이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일삼은 감사관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성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16일자 '찜닭집·맘카페가 웬말…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 후원재단 가보니' 보도 참조>
17일 전현직 교장들로 구성된 공정과 정의교육실현을 위한 포럼(이하 공정포)에 따르면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2명이 공무원을 상대로 'A정책재단' 후원금 모금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된 수상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지난 13일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정포는 "A정책재단이란 곳이 임태희 교육감이 2017년 10월까지 이사장을 지냈고, 비서관 중 한 명이 6개월 전까지 사무처장을 지낸 곳"이라며 "이런 곳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금 활동이라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A정책재단이 현 임태희 교육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인데 어느 공무원이 후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그 의도가 불순한 만큼, 권익위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A정책재단에 대한 공익감사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게 공정포 측의 주장이다.
공정포는 "비서실 비서관이 아직도 그 재단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 과연 이런 곳에 회계관리가 잘 돼 있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혹시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는지, 공익회계감사를 통해 재단 회계를 낱낱이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관실도 문제를 삼았다.
공정포는 "후원금 모금활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할 감사관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감사거리가 안된다며 감사계획 일정 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이 관련된 곳이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게 공정포의 말이다.
공정포는 또 "감사관도 비서관들과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면서 교육감과 같이 도교육청에 입성한 인물이어서 제대로된 감사나 할런지 의심스럽다"며 "거꾸로 가는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권익위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 비서관 B씨는 최근 한달 사이 A정책재단 정기후원 모금활동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후원금 모집대상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도교육청에 입성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다수였고, 이들은 B씨가 건넨 후원신청서에 수락 사인을 한 뒤 정해진 후원금을 A정책재단 측에 기부했다.
이후 A정책재단이 B씨와 같이 교육감을 보좌 중인 비서관 C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자 B·C씨는 최근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기후원 신청도 모두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관실 한 관계자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다. 자발적 모금이어서 감사거리가 안된다"는 등 이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일삼아 B정책재단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A정책재단에 대한 공익회계감사 청구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교육청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A정책재단 후원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